제목 | 강원도 소상공인 · 중소기업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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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성균 | 작성일 | 2023.03.14 |
첨부파일 | |||
(사 업 명) 2023년 강원도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지원 사업 (신청대상)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주소가 도내에 소재하고 영업 유지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단,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등록일 모두 2022. 12. 31.까지인 업체(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일까지 포함) -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사의 주소가 강원도 내 (융자규모) 483억 원 (대출금액) 업체당 최대 5백만 원 (융자기간)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융자조건) 보증요율 연 0.8%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지원내용) 거치기간(6개월) 동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 기준금리(금융기관별 6개월 변동금리) + 가산금리(1.9%) 이내 (취급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도내 각 영업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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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공사 입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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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소상공인 · 중소기업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안내 |
▼ | 2023년 3월 15일(수) 근무시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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