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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문소공인’을 찾습니다
담당부서 규제개혁지원실 작성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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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소공인’을 찾습니다


‘명문소공인 제도’가 도입된다. 중기벤처부는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먼저 자금지원이 있다. 설비 교체나 도입 등을 위해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금리우대(0.4% 인하)를 받을 수 있다. 또 정부의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을 신청하거나 정부포상 시 가점을 받아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밖에 TV에서 홍보 영상이 방영될 예정이라 홍보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다.

 

명문소공인 지정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전국 각지에 설치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25일까지다. 중기벤처부는 올해까지 100곳의 명문소공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작성: 규제개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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