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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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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소상공인 · 중소기업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유성균 작성일 2023.03.14
첨부파일

(사 업 명) 2023년 강원도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지원 사업

  (신청대상)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주소가 도내에 소재하고 영업 유지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등록일 모두 2022. 12. 31.까지인 업체(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일까지 포함)

    -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사의 주소가 강원도 내

  (융자규모) 483억 원

  (대출금액) 업체당 최대 5백만 원

  (융자기간)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융자조건) 보증요율 연 0.8%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지원내용) 거치기간(6개월) 동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 기준금리(금융기관별 6개월 변동금리) + 가산금리(1.9%) 이내

  (취급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도내 각 영업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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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상공인 · 중소기업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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